고충 털어놓으니 2차 가해
인권위, 주임원사 징계 권고
화장실 갈땐 ‘열쇠 받아가라’
훈련지선 차로 1.6㎞ 가기도
당사자, PTSD 겪어 휴직 중
부대 내 1명뿐인 여군에게 여자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괴롭힘을 일삼은 주임원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육군 모 포병대대 A 주임원사에 대한 여성 부사관 B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육군참모총장에게 “A 원사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9월 육아휴직을 마치면서 이 포병대대 소속이 된 B 씨는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대대 본부 건물에 여자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부대를 방문한 민간인 여성들이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열쇠를 행정반에 보관했다. 이로 인해 부대의 유일한 여군이었던 B 씨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행정반 남성 군인들에게 열쇠를 받아가야 했다. 그나마 이 화장실도 고장 나 있었다. B 씨는 결국 위병소 면회객 화장실을 써야 했다. B 씨의 진정 내용에 따르면, 급한 경우에는 탄약통을 요강으로 쓰기도 했다.
A 원사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B 씨는 더 괴로움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같은 해 10월 말 실시된 유격훈련의 숙영지에 여성 전용 화장실·세면장이 설치됐지만, 남성인 A 원사는 B 씨에게 이곳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자신이 여자화장실을 썼다. 이 때문에 B 씨는 차를 타고 1.6㎞ 떨어진 인접 부대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이에 대해 A 원사는 “유격장에 설치돼 있는 여성 전용 샤워실과 화장실이 고장 나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참다못한 B 씨는 이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에게 이런 고충을 털어놨지만, 상담관은 상담 내용을 A 원사에게 전달해 B 씨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2차 피해에 고통을 받던 B 씨는 상급 부대의 양성평등상담관에게도 전화를 걸었으나 “성 관련 문제가 아니면 도와주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B 씨는 지난해 2월 사단 내 또 다른 양성평등상담관과 상담 중 호흡곤란과 마비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고 휴직 중이다.
인권위는 “A 원사는 피해자의 근무 환경에 대한 배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B 씨를 동료로 인식하지 않고 배제와 소외로 모욕감까지 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대 내 양성평등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점이 사건 발생 원인 중 하나”라면서 해당 사단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각급 부대 주임원사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인권위, 주임원사 징계 권고
화장실 갈땐 ‘열쇠 받아가라’
훈련지선 차로 1.6㎞ 가기도
당사자, PTSD 겪어 휴직 중
부대 내 1명뿐인 여군에게 여자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괴롭힘을 일삼은 주임원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육군 모 포병대대 A 주임원사에 대한 여성 부사관 B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육군참모총장에게 “A 원사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9월 육아휴직을 마치면서 이 포병대대 소속이 된 B 씨는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대대 본부 건물에 여자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부대를 방문한 민간인 여성들이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열쇠를 행정반에 보관했다. 이로 인해 부대의 유일한 여군이었던 B 씨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행정반 남성 군인들에게 열쇠를 받아가야 했다. 그나마 이 화장실도 고장 나 있었다. B 씨는 결국 위병소 면회객 화장실을 써야 했다. B 씨의 진정 내용에 따르면, 급한 경우에는 탄약통을 요강으로 쓰기도 했다.
A 원사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B 씨는 더 괴로움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같은 해 10월 말 실시된 유격훈련의 숙영지에 여성 전용 화장실·세면장이 설치됐지만, 남성인 A 원사는 B 씨에게 이곳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자신이 여자화장실을 썼다. 이 때문에 B 씨는 차를 타고 1.6㎞ 떨어진 인접 부대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이에 대해 A 원사는 “유격장에 설치돼 있는 여성 전용 샤워실과 화장실이 고장 나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참다못한 B 씨는 이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에게 이런 고충을 털어놨지만, 상담관은 상담 내용을 A 원사에게 전달해 B 씨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2차 피해에 고통을 받던 B 씨는 상급 부대의 양성평등상담관에게도 전화를 걸었으나 “성 관련 문제가 아니면 도와주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B 씨는 지난해 2월 사단 내 또 다른 양성평등상담관과 상담 중 호흡곤란과 마비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고 휴직 중이다.
인권위는 “A 원사는 피해자의 근무 환경에 대한 배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B 씨를 동료로 인식하지 않고 배제와 소외로 모욕감까지 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대 내 양성평등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점이 사건 발생 원인 중 하나”라면서 해당 사단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각급 부대 주임원사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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