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빈곤 해소책은…

과거의 인구학적 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고도의 경제성장(인구배당·보너스 효과), 사망률 감소로 인한 연금제도의 도입과 이로 인한 노후 빈곤의 효과적인 통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됐다. 반면 최근의 상황은 과거와는 정반대로 평가된다. 출산율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로 인한 연령 구조의 변화는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우해봉, 장인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결국 현재 상황은 저출산 및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보장을 충실히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공·사적 노후보장 연계 필요=노후소득보장은 심각한 노후 빈곤율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문제다. 복지국가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선진 복지국가들과 달리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심각한 노후 빈곤율을 해소해야 하는 동시에 장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형식적인 수준에서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 노인층의 경우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노령·여성 인구 활용=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생산가능 인구 정의(15∼64세)에 기초할 때 인구 축소는 불가피하다. 다만, 노인층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는 상황에서 생산가능 인구를 65세 미만 인구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인에 대한 정의와도 연관되는 문제이지만, 생산가능 인구의 외연을 확대해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면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상대적으로 크다. 은퇴 연기 등을 통한 고령층 노동력의 효과적 활용 또한 중요한 정책 과제다. 더불어 생산성 향상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생산성 혹은 혁신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직업훈련 등을 통한 고령 근로자의 꾸준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인구정책에서 인권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는 과제도 중요하다. 우해봉 연구위원은 “과거 인구정책의 역사는 인구 통제적 관점에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구정책 영역은 개인들의 사적인 삶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개인들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성공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만큼, 앞으로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는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생명윤리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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