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혼자 사는 여성 집 안팎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을 들락거린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등)로 A(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B(여·23) 씨를 보고 뒤따라가 B 씨의 집 앞에 블랙박스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B 씨가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A 씨는 12차례에 걸쳐 B 씨 몰래 집을 들락거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B 씨 집 출입문에 2차례 붙여 혐오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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