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무일 검찰총장 출석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
공수처 도입에 전향적 입장
“국민의 기본권 보장 위해”
檢·警 수사권 조정 부정적
형집행권한 법무부로 이관
독일식 기소법정주의 도입
5대 지방청서만 특별수사
검찰 권한 분산 방안 제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에 대해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공수처 설치를 제외한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물러설 뜻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과거 검찰’의 행태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미 정보·치안·경비 권한을 독점한 ‘공룡 경찰’에 사법통제 권한을 넘기는 게 수사권 조정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찰 통제 안 되면, 기본권 침해 시정 불가능”= 문 총장은 13일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수사 오류를 즉시 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이 직접적 표현은 피했지만, 이는 경찰 수사가 여전히 비인권적인 경우가 많고, 법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진행된다는 판단에 따른 주장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6년 기준 4만6994명의 유무죄를 바로잡았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다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벌금을 냈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에 문 총장은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을 검찰이 행사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 검찰의 영장청구권 역시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 총장은 경찰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면, ‘민주 통제’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사법통제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된다면, 이를 전제로 경찰에 허용된 △사법경찰의 10일 구속수사권 △조서작성 권한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역공세를 취했다.
◇공수처 도입에는 전향적 태도 = 문 총장은 국회 논의 사항인 공수처 도입에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도입을 찬성하는 국민이 많고, 공수처 도입 권한이 국회에 있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여전히 검사들 사이에서는 공수처 반대 여론이 많다”며 “현실을 감안해 총장이 전향적인 태도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도, 단서조항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검찰 의견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우선, 공수처를 행정부 산하에 둬 위헌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계돼 위헌 논란이 있다. ‘국민으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기구’가 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아울러 공수처가 수사하는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부패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며 “공수처와 검찰이 병존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역량이 부족해 제대로 수사를 못 하고,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당해 수사를 못 해 공수처가 고위층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권한 분산 방안 제시 = 검찰은 과거 검찰 행태에 대한 ‘자정노력’ 방안도 내놨다. “검찰이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응해 전국 5대 지방검찰청(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이 인지수사(특별수사)를 하고, 나머지 검찰청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지수사를 허용한다는 안을 내놨다. 특별수사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조폭·마약 수사 법무부 산하 마약청(가칭)으로 이관 △형 집행 권한 법무부 산하 형집행청(가칭)으로 이관 △재정신청(검사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해당 처분의 적절성을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대상 전면 확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소하는 독일식 기소법정주의 도입 등을 제시했다.문 총장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찰 권한 분산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관련기사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