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檢수사 불신 해소
공수처 대안으로 제시 분석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 법조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 식구’인 검찰이 아니라 외부 기구가 검사를 수사한다면 전관예우 등에 의한 불공정 수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로 ‘검찰 권력 견제’가 거론되는 만큼, 문 총장이 ‘공수처 말고도 검찰 권력을 견제할 방법은 많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검사, 판사, 변호사 등이 수사 대상이 되는 법조비리 수사 전담 기구가 생겨도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조 비리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별도 조직이 수사를 전담하면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 법조비리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지만, 검찰이 검사를 수사하면 ‘셀프 수사’ 논란이 부담이라 구체화하지 못했다. 문 총장이 대안으로 언급한 외부 법조비리 수사기구 설립 필요성도 현실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다만 공수처 내부에 법조비리 전담팀이 설치될 수 있다는 관측은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 총장도 실제로 외부의 법조비리 전담기구 설치를 희망하고 이런 발언을 내놓았다기보다 ‘공수처가 아니어도 검찰을 견제할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을 은근히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문 총장은 국회에서 “공수처 도입에 대한 국회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면서도 “다른 나라에서 특정 직군이나 특정 인물군을 대상으로 삼는 수사 기구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의 위헌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사법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오는 16일 열리는 1차 회의 안건에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포함, 본격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손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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