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피의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모습은 법률적·정치적·헌정사적 측면에서 모두 국민을 착잡하게 했다.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두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5번째인 데다, 박 전 대통령의 지난해 3월 21일 출두 이후 1년도 못 된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

법률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전 대통령의 출두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의 측면에서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20여 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지난 1월엔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도 발표했다. 법리를 다툴 부분도 많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별개로 정치적 논란 역시 증폭될 것이다. 탄핵과 함께 수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퇴임 6년이 지나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온 지 오래다. 최근의 수사는 ‘그 정도 털면 누구나 걸린다’고 할 정도로 진행됐다. 검찰, 그리고 기소가 이뤄질 경우에 재판부는 정치적 오해를 증폭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출두는) 역사에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현 정권도 공정하고 투명한 권력 운용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헌정사도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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