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최다출자자 → 주요주주’ 확대
횡령 등 특경법 위반시엔 결격
2년마다 자격을 평가받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현행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보험·증권·카드사를 소유한 대기업 총수 일가 모두가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향후 후계구도와 맞물린 대기업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주주 결격사유에 배임, 횡령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현행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다출자자 1인의 특수관계인 주주’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로 확대된다.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이면 그 법인의 대표자와 최다출자자 및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대주주가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포괄 위임하면 대리인도 심사대상이 된다.
심사요건도 강화됐다. 현행법상 결격사유는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이 해당했지만 이번에 특경법 위반이 추가됐다.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결격사유로 작용한다. 법인도 1억 원 이상의 벌금 제재를 받으면 결격이 된다.
황혜진·최재규 기자 best@munhwa.com
‘최다출자자 → 주요주주’ 확대
횡령 등 특경법 위반시엔 결격
2년마다 자격을 평가받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현행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보험·증권·카드사를 소유한 대기업 총수 일가 모두가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향후 후계구도와 맞물린 대기업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주주 결격사유에 배임, 횡령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현행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다출자자 1인의 특수관계인 주주’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로 확대된다.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이면 그 법인의 대표자와 최다출자자 및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대주주가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포괄 위임하면 대리인도 심사대상이 된다.
심사요건도 강화됐다. 현행법상 결격사유는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이 해당했지만 이번에 특경법 위반이 추가됐다.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결격사유로 작용한다. 법인도 1억 원 이상의 벌금 제재를 받으면 결격이 된다.
황혜진·최재규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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