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모임 등 토론회

“개헌특위 자문위 개헌안
연방국가 만들려는 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헌안을 국회에 직접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법학 전문가들이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지방분권 강화’ 관련 내용이 주요 비판 대상이 됐다.

최대권(서울대 헌법학 명예교수) 바른개헌국민연합 상임대표는 15일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과 바른개헌국민연합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 개헌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서면으로 보낸 개회사를 통해 “개헌을 빙자해서 우리나라를 연방국가로 만드는 것은 김일성 이래 북한이 수십 년간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 방안을 수용하기 쉽게 토대를 만들어 준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형태의 변경은 헌법적 금기사항”이라고 강조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법률 제정권을 주는 것은 신봉건제를 채택해 국가를 해체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개헌안은 이론적으로도 혼동투성이이고 비현실적인 데다,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교수는 개헌특위 자문위 개헌안의 지방자치 관련 조문을 해외 사례와 비교·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지방법률에 과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발상이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합당한가”라고 반문하고, 국가 통일적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자주 입법권을 보장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대안으로 내놨다. 지영준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 앞에서 지방분권 논의는 국가 해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종섭(전 서울대 법대 교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민투표를 임박한 지방선거 때 하자는 것도 개헌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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