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주일 2400대 등록 신청
年평균은 2700대… 규제 역설
제주도가 관련법(제주특별법)까지 개정하며 도내에서 운행하는 렌터카 줄이기에 나서자 렌터카 업체들이 법률을 시행하는 9월 전에 대규모 증차에 나서는 등 양측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지난 6일까지 기존 렌터카 업체의 증차 신청 대수가 1800대에 이르고 있다. 이 기간 신규 렌터카 업체도 600대나 등록 신청을 해 불과 1주일 만에 2400대의 렌터카 등록 신청이 들어왔다. 이 같은 수치는 제주도 연평균 렌터카 등록 대수인 2700여 대에 맞먹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9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존 렌터카 업체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증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등록한 렌터카는 지난해 기준 3만2000대로 적정 대수인 2만5000대보다 7000대나 많은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019년까지 초과 물량인 7000여 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업체 간 과당 경쟁과 도심지 교통체증, 렌터카 교통사고 증가 등의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도는 렌터카 증차와 신규 등록 신청이 몰리자 ‘긴급 조치’ 형태로 법률 시행 전인 8월까지 신규·증차 등록을 신청한 2400대의 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을 근거로 ‘렌터카 등록 제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기존 업체의 증차 신청은 행정지도를 통해 억제하고 신규업체의 등록은 기준 강화를 통해 진입을 최소화하고 필요 시 등록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증차를 막으면 고객 선택권이 축소돼 대여료 상승으로 이어져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年평균은 2700대… 규제 역설
제주도가 관련법(제주특별법)까지 개정하며 도내에서 운행하는 렌터카 줄이기에 나서자 렌터카 업체들이 법률을 시행하는 9월 전에 대규모 증차에 나서는 등 양측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지난 6일까지 기존 렌터카 업체의 증차 신청 대수가 1800대에 이르고 있다. 이 기간 신규 렌터카 업체도 600대나 등록 신청을 해 불과 1주일 만에 2400대의 렌터카 등록 신청이 들어왔다. 이 같은 수치는 제주도 연평균 렌터카 등록 대수인 2700여 대에 맞먹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9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존 렌터카 업체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증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등록한 렌터카는 지난해 기준 3만2000대로 적정 대수인 2만5000대보다 7000대나 많은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019년까지 초과 물량인 7000여 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업체 간 과당 경쟁과 도심지 교통체증, 렌터카 교통사고 증가 등의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도는 렌터카 증차와 신규 등록 신청이 몰리자 ‘긴급 조치’ 형태로 법률 시행 전인 8월까지 신규·증차 등록을 신청한 2400대의 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을 근거로 ‘렌터카 등록 제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기존 업체의 증차 신청은 행정지도를 통해 억제하고 신규업체의 등록은 기준 강화를 통해 진입을 최소화하고 필요 시 등록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증차를 막으면 고객 선택권이 축소돼 대여료 상승으로 이어져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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