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재계·금융권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대책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재계는 민간 기업의 경영 환경이 크게 제약될 위험성을 제기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CEO의 사외이사추천위원회(사추위) 참여 금지, 임원추천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사외이사 구성 의무화 등 CEO의 권한을 줄이고 기업의 내부 사정에 정통하지 않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한 방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포함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에 대해 재계에서는 금융회사의 운영을 오히려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주주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힌 데다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까지 대주주 요건에 포함하면서 대주주 이슈에 경영이 더욱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 등 항목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경영에 큰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선방안은 안정적인 금융회사 운영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법적 취지가 맞지 않는다”며 “대주주 심사 대상 자체를 광범위하게 넓히기 시작하면 대주주 이슈가 경영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대주주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대주주와 상관없는 친인척이 지분을 가진 채 탈세 등 사고를 치면 회사 경영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은행권에서는 CEO의 사추위 참여 금지 등 사외이사의 권한 강화가 경영 혼란을 낳을 우려를 제기한다.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명목으로 권한을 지나치게 부여할 경우 CEO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까지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최재규·권도경 기자 jqnote91@munhwa.com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대책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재계는 민간 기업의 경영 환경이 크게 제약될 위험성을 제기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CEO의 사외이사추천위원회(사추위) 참여 금지, 임원추천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사외이사 구성 의무화 등 CEO의 권한을 줄이고 기업의 내부 사정에 정통하지 않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한 방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포함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에 대해 재계에서는 금융회사의 운영을 오히려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주주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힌 데다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까지 대주주 요건에 포함하면서 대주주 이슈에 경영이 더욱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 등 항목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경영에 큰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선방안은 안정적인 금융회사 운영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법적 취지가 맞지 않는다”며 “대주주 심사 대상 자체를 광범위하게 넓히기 시작하면 대주주 이슈가 경영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대주주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대주주와 상관없는 친인척이 지분을 가진 채 탈세 등 사고를 치면 회사 경영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은행권에서는 CEO의 사추위 참여 금지 등 사외이사의 권한 강화가 경영 혼란을 낳을 우려를 제기한다.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명목으로 권한을 지나치게 부여할 경우 CEO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까지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최재규·권도경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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