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위탁 수하물 수속 시험을 해보이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위탁 수하물 수속 시험을 해보이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위탁수하물 유실·분실 때 대처요령

탑승 항공사 안내데스크 방문
수하물표 제시뒤 신고서 작성
표 없으면 배상 못받을 수도

지연땐 도착일부터 3주 이내
파손·분실은 7일내 신고해야

기내 유실물은 홈피서 확인뒤
신분증 지참 공항 사무실 가야


회사원 박모(35) 씨는 몇 년 전 출장을 가던 길에 위탁수하물로 맡겼던 가방이 오지 않아 당황했다. 여객기의 출발 지연으로 환승지까지 가던 시간이 지체됐고, 빠듯한 환승 시간에 박 씨는 가까스로 맞출 수 있었지만 수하물은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위탁 수하물 지연 및 파손이나 기내에 물품을 두고 내렸을 때, 빠른 시간 내 신고서를 작성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지연·파손 대비해 수하물표는 반드시 보관 = 자신의 위탁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탑승한 항공편의 항공사 안내 데스크에서 수하물표를 제시하고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정된 서식에 내용품, 가방의 상표, 외관상의 특징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면 전 세계 300여 개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하물 관리시스템인 ‘월드 트레이서(World Tracer)’를 통해 수하물을 찾아준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정보가 수하물표이기 때문에 탑승수속 때 직원에게 받은 수하물표를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수하물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분실된 수하물의 정보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수하물 파손 및 내용품 분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서 작성을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수하물 지연은 도착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수하물 파손 또는 내용품 분실은 수하물 수취일로부터 7일 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 한다.

수하물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하물에 영문 이름 및 연락처를 기록하는 것이 좋다. 가방에 부착된 수하물 태그(Tag)가 떨어지더라도 이름으로 가방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여정으로 여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탑승수속 후 수하물표를 받는 시점에 목적지, 수량, 중량, 이름이 제대로 기입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방이 제대로 도착한 경우라도 다른 승객의 가방을 본인 가방으로 오해해 잘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하물 수취 시 본인의 가방이 맞는지 가방에 부착된 수하물표의 번호와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

◇기내 유실물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비행기 안에 놓고 내린 물건을 찾는 것은 위탁 수하물과 조금 다르다.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발생하는 유실물들을 따로 보관하고 홈페이지에 등재해 승객들이 확인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kr.koreanair.com) 내 유실물 센터에서 도착 공항, 물품 종류, 날짜를 선택하면 해당 물품의 리스트가 사진과 함께 표시된다. 그 중 자신의 유실물이 있으면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공항의 대한항공 사무실로 방문하면 잃어버린 물품을 찾을 수 있다.

물품마다 보관을 달리하는데 여권, 신분증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물품이나 현금, 귀금속 등 귀중품, 노트북, 태블릿과 같은 전자제품은 해당 공항의 경찰대로 인계된다. 인천공항의 경우 휴대전화는 2주간 보관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핸드폰찾기콜센터’로 전달된다. 다른 일반 습득물은 90일간 보관 후 폐기하며, 목베개 및 부패성 물품은 수시로 폐기하고 있다.

◇짐 쌀 땐 규격에 맞게, 금지물품 없나 다시 확인 = 대한항공은 수하물 지연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항공사에서 지정한 크기와 무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크기와 무게를 초과할 경우 운송 과정에서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손상되기 쉬운 물품이 있는 경우 꼼꼼히 포장해 수하물 안에 넣는 게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좋은데, 이름과 주소지 그리고 목적지 등을 해외에서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영문으로 표기하는 게 좋다.

수하물에 지입하는 내용품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 물질, 폭죽과 같은 폭발물류,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동 휠 등은 기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전자제품 및 화폐, 보석 등의 귀중품을 비롯한 고가품은 위탁 수하물로 탁송하는 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수하물 준비 단계에서 이런 물품을 소지할 계획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환승여정 승객의 경우, 공항에서 탑승수속 시점에 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할 공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객의 여정에 따라 수하물이 최종목적지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확하게 어느 공항까지 연결되는지 파악해야 수하물을 수취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다.

수하물 수취 시점에는 도착 안내판을 통해 몇 번 수하물 수취대에서 가방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하물을 수취한 이후 가지고 있는 수하물표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다른 승객의 것과 혼동하지 않고 확실히 본인 수하물을 찾아갈 수 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박준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