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발생요인 22%차지
돈의문3구역·가재울5구역 등
1만㎡이상 사업장 491곳 대상
토사 덮개·세차 시설 등 점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을 맞아 서울시가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대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굴뚝 등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아 오염도가 높으며 서울시 초미세 먼지 발생 요인의 22%가량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91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철거·굴토 작업이 진행 중인 10만㎡ 이상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31개소에 대해 6개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한다. 종로구 평동의 ‘돈의문 3구역’,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가재울5구역’, 중랑구 면목동 520-19 일대의 ‘면목1구역’ 사업장 등이 해당한다. 자치구는 지역 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60개소에 대해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세 차례나 발령된 바 있다”며 “날씨가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돼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의 22%를 차지한다. 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난방·발전이 미세먼지 배출원의 39%를 차지했고 자동차(25%), 비산먼지(22%), 건설기계(12%), 고기 등을 구울 때 발생하는 생물성 연소(2%)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대형공사장에서 먼지를 줄이기 위해 야적 토사 등에 덮개를 설치했는지, 토사 운반차량을 세차(사진)하는 시설을 설치·가동하고 있는지, 주변 도로와 공터를 제대로 청소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다면 경고, 공사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에 대해 물 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과는 별도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형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여나가는 것은 교통 분야의 대기 오염물질을 줄여나가는 정책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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