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1조에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17조(사무처)제6항에서는‘사무차장은 …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어사전과 용어사전에서 ‘직무’와 ‘권한’ ‘책임’에 관해 살펴보면, ‘직무’(職務·job, duty)라 함은 직책상 또는 직업상 담당하여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고 정의돼 있고, 행정학에서 ‘직무’란 각 직위(position)에 배당된 업무를 말하며 이러한 ‘직무’에는 그 수행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이 따른다고 했다. 어떤 직책이든지 ‘권한’과 그에 따르는 ‘책임’이 모두 중요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 공직근무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과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소정의 ‘권한’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법률적·도의적 ‘책임’도 반드시 부담한다는 점을 더욱더 유념해야 할 것이다. 개헌을 논의하는 이번 기회에 헌법과 모든 법령에서 “‘권한’을 대행한다”는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김종관·경기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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