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조망 등 군사시설 임의설치

경기도 접경지역 내 국방부가 무단 점유한 사유지가 1684만㎡에 달하고 있으나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도내 28개 시·군에서 무단 점유한 사유지는 1684만㎡(공시지가 기준 5889억 원)로 토지 점유 현황 파악이 안 된 사유지를 포함할 경우 2500만㎡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군별로는 파주시가 948만㎡를 차지했고, 이어 연천군 296만㎡, 포천시 150만㎡ ,양주시 111만㎡, 고양시 72만㎡, 이천시 22만㎡, 용인시 19만㎡, 김포시 12만㎡, 광주시 11만㎡, 평택시 8만㎡, 남양주시 8만㎡, 동두천시 7만5000㎡ 순으로 군 접경지역 중심으로 무단 점유 사유지 면적이 높게 나타났다. 토지 종류(지목)별로는 밭 등 농경지와 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이후 분단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 등 대량의 문서가 소실되고 토지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군부대가 철조망 등 군사 시설을 임의로 설치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보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5월쯤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파주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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