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발의 개헌안 내용은
예산 법률주의·결선투표 도입
총리 임명 절차는 現 헌법 유지
청와대가 19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개헌안 내용에 이목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13일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으로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은 상태다.(문화일보 3월 6일자 1·9면, 3월 9일자 29·30면 참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복수의 여권 인사에 따르면 여야 간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돼온 권력구조와 관련, 초안에 담긴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그대로 발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총리 임명 절차도 거의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구조와 관련,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내각제냐 변형 의원내각제냐의 문제인데 대통령 중심제로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인 의사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형 의원내각제’는 이원정부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뜻한다.
대신 발의안에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해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독립적인 헌법기구화 △예산 법률주의 도입 등이 포함된다. 헌법 전문의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그대로 유지되며, ‘3·1운동’과 ‘4·19’ 이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역사적 사건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개 조문(條文)으로만 이뤄진 헌법 제8장(지방자치)은 △지방자치 일반 △자치 입법 △자치 재정 △자치 행정 등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자치 재정’과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재정조정제’ 문구가 삽입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당제와 협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대선 결선투표’와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이 삽입된다. ‘관습헌법’ 논란을 빚은 ‘수도’ 조항 삽입과 관련해서는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표현이 새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부여한 현 헌법 12조를 손볼 가능성이 있다. 헌법 104조 등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대폭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
예산 법률주의·결선투표 도입
총리 임명 절차는 現 헌법 유지
청와대가 19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개헌안 내용에 이목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13일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으로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은 상태다.(문화일보 3월 6일자 1·9면, 3월 9일자 29·30면 참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복수의 여권 인사에 따르면 여야 간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돼온 권력구조와 관련, 초안에 담긴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그대로 발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총리 임명 절차도 거의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구조와 관련,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내각제냐 변형 의원내각제냐의 문제인데 대통령 중심제로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인 의사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형 의원내각제’는 이원정부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뜻한다.
대신 발의안에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해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독립적인 헌법기구화 △예산 법률주의 도입 등이 포함된다. 헌법 전문의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그대로 유지되며, ‘3·1운동’과 ‘4·19’ 이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역사적 사건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개 조문(條文)으로만 이뤄진 헌법 제8장(지방자치)은 △지방자치 일반 △자치 입법 △자치 재정 △자치 행정 등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자치 재정’과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재정조정제’ 문구가 삽입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당제와 협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대선 결선투표’와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이 삽입된다. ‘관습헌법’ 논란을 빚은 ‘수도’ 조항 삽입과 관련해서는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표현이 새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부여한 현 헌법 12조를 손볼 가능성이 있다. 헌법 104조 등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대폭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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