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문가 20여명 위촉
“공직사회 적극행정풍토 조성”


감사원이 20일 공무원의 책임 면제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20여 명으로 꾸려진 ‘적극행정 면책자문위원회(면책자문위)’를 발족했다. 이는 공무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면책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경제적 난제들을 풀어가며 선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가 긴요한 시점”이라며 “2009년 도입된 적극행정면책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의 실질적인 면책장치가 되도록 면책자문위를 새롭게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 내부의 시각으로 공무원이 소임을 다하던 중 발생한 규정 위반이나 과오가 적극행정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동안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를 수행한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면책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2014∼2017년 4년간 접수된 면책신청 중 처리된 사건 103건 가운데 9건만 면책돼 인용률은 8.7%에 불과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세무·IT 기술 분야 전문가와 공직 유경험자·법률가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일반 행정 전문가 28명을 위촉한 면책 자문위를 통해 면책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자문위원 명단은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

면책자문위는 주기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면책 안건에 대해서는 위촉위원 중 관련 전문가를 선정해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인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감사의 실시 및 처리, 사후구제 단계 등에서 적극행정 지원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

감사원은 이 같은 조치로 감사원 감사가 소극적인 행정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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