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 시행령’개정
日서 도살된 돌고래 등 대상


오는 27일부터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한 국제 멸종위기종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반입 허가 기준 등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규정된 생물이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됐다면 수입이나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잔인한 포획’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일정 시간 고통을 주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청각 등 신경을 자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포획, 떼 몰이 방식의 포획 등을 포함한다. 돌고래도 법에서 정한 잔인한 방식으로 포획되면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일본 다이지 앞바다에서는 소음으로 돌고래를 몰아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도살하는데, 이 중 일부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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