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에서 아파트 분양 홍보를 대가로 건설사에서 금품을 받은 기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지역 일간지 기자 3명과 건설사 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남원에 아파트를 분양한 한 건설사로부터 홍보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각각 현금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언론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기자들은 건설사에서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홍보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기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
전북지방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지역 일간지 기자 3명과 건설사 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남원에 아파트를 분양한 한 건설사로부터 홍보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각각 현금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언론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기자들은 건설사에서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홍보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기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