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案 경제조항 전문가 분석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과잉입법은 물론 시장의 왜곡과 기능 저해요소가 사유재산권과 경쟁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넣고 여기에 동일가치 동일노동 등의 세세한 요소를 헌법에 넣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기본 틀과 상충하게 될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에도 포함돼 있지만 이미 관련 내용이 여러 차례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만큼 이를 강화할 경우 사유재산 보장 등과 상충돼 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 강화’는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상생을 앞세우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소비자 가치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토지공개념 명시와 관련, “토지는 유한한 자산이기 때문에 공익이 우선돼야 하지만 사유재산이기도 하다”면서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토지 가격과 자산가치가 올라야 하는데, 자산가치 증가를 투기로 보고 있는데 이는 시장 경제와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토론회 발제에서 “경제행위에 관한 국가 관여 규정을 둔 다른 나라의 사례가 없거니와 과잉입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라는 허구의 이름으로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가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얼마든지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토지공개념 명시와 관련해서도 “한국에서 얼마나 토지 투기가 심각하면 헌법에서 토지 투기를 명문으로 그 방지책까지 규정하여야 했는가의 평가가 있다”면서 “국제적 망신이고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승배·권도경·박준우 기자 bsb@munhwa.com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과잉입법은 물론 시장의 왜곡과 기능 저해요소가 사유재산권과 경쟁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넣고 여기에 동일가치 동일노동 등의 세세한 요소를 헌법에 넣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기본 틀과 상충하게 될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에도 포함돼 있지만 이미 관련 내용이 여러 차례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만큼 이를 강화할 경우 사유재산 보장 등과 상충돼 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 강화’는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상생을 앞세우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소비자 가치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토지공개념 명시와 관련, “토지는 유한한 자산이기 때문에 공익이 우선돼야 하지만 사유재산이기도 하다”면서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토지 가격과 자산가치가 올라야 하는데, 자산가치 증가를 투기로 보고 있는데 이는 시장 경제와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토론회 발제에서 “경제행위에 관한 국가 관여 규정을 둔 다른 나라의 사례가 없거니와 과잉입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라는 허구의 이름으로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가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얼마든지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토지공개념 명시와 관련해서도 “한국에서 얼마나 토지 투기가 심각하면 헌법에서 토지 투기를 명문으로 그 방지책까지 규정하여야 했는가의 평가가 있다”면서 “국제적 망신이고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승배·권도경·박준우 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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