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발표 중인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쪼개기’ 홍보, ‘대리’ 발표, ‘깜깜이’ 조문(條文)이라는 절차·형식적 문제도 심각하지만, 내용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너무 많다. 먼저, 문 대통령 개헌안은 전문(前文)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할 것이라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설명했다. 열거된 것들은 모두 이 땅의 민주주의 정착을 앞당긴 역사적 사건들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헌법 전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제헌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미국·소련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을 쟁취했다고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3·1운동과 독립정신을 부각시켰다. 현행 헌법 전문은 4·19조차 ‘혁명’으로 규정하는 대신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기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정책에는 ‘4월혁명·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노동자 권리 강화,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주거권, 건강권 등도 ‘진보 진영의 구호’들이다. 21일 발표한 헌법 총강 개정안의 수도 조항 신설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경제 조항의 토지공개념 명시는 시장경제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다. 지방분권 강화 방안도 자치 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 확대를 약속했지만, 개헌이 없어도 정부 의지만 있으면 실행이 가능한 사안들이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청와대 개헌안의 각 항목은 오랜 숙고(熟考)가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일방·졸속 개헌을 밀어붙인다. 문 대통령이 일단 발의하면 국회는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선심 쓰듯 조문을 망라해놓고 필요하면 국회 대안으로 바로잡으라고 한다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의 공약(公約) 모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제헌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미국·소련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을 쟁취했다고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3·1운동과 독립정신을 부각시켰다. 현행 헌법 전문은 4·19조차 ‘혁명’으로 규정하는 대신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기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정책에는 ‘4월혁명·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노동자 권리 강화,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주거권, 건강권 등도 ‘진보 진영의 구호’들이다. 21일 발표한 헌법 총강 개정안의 수도 조항 신설은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경제 조항의 토지공개념 명시는 시장경제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다. 지방분권 강화 방안도 자치 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 확대를 약속했지만, 개헌이 없어도 정부 의지만 있으면 실행이 가능한 사안들이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청와대 개헌안의 각 항목은 오랜 숙고(熟考)가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일방·졸속 개헌을 밀어붙인다. 문 대통령이 일단 발의하면 국회는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선심 쓰듯 조문을 망라해놓고 필요하면 국회 대안으로 바로잡으라고 한다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의 공약(公約) 모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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