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추적이 불가능한 ‘딥웹’을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유학생 출신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거래내역을 추적하기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고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기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29) 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책 김 씨 등 3명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인도와 미국에서 대마와 해시시 등 마약 8㎏가량(시가 13억4000만 원 상당)을 사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들여온 마약을 국내 판매책 서모(34) 씨에게 전달했고, 서 씨는 지인 10명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책들은 딥웹의 모 사이트 게시판에 판매 광고를 올려 구매자를 찾았다. 딥웹이란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가 아닌, IP추적을 할 수 없는 특수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한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 대금을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구매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보내면 이들은 늦은 밤이나 새벽을 틈타 정해진 장소에 마약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1g당 약 10만 원에 판매했는데, 판매 당일 암호화폐 시세에 맞춰 비트코인을 가상계좌로 송금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해외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유학생 출신으로, 서울 강남 클럽에서 만나 마약을 투약하며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입국 시 수많은 여행객을 일일이 검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마약을 숨겨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던지기’ 또한 서울 강남과 서초, 마포 등 도심 한복판의 외진 주택가와 역 근처에서 대담하게 이뤄졌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김모(35) 씨 등 66명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중 10명은 마약 전과가 있다는 등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딥웹이나 비트코인은 익명성이라는 특징이 있고 비대면 판매가 가능하기에 이를 이용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인터넷과 SNS로 유통되는 마약류를 차단하고 확산을 막는 데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human8@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