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골 빼는 不法대부 다시 기승

최고 1000% 넘는 고금리 횡포
돈 못내면 해코지 당할까 불안
적발 건수 3년사이 36% 급증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 씨는 은행대출을 거절당한 뒤 길가에 떨어져 있는 대부 명함을 보고 고민 끝에 연락했다. A 씨는 최근 대부업체에서 80만 원을 빌렸는데, 수수료와 공증비 명목으로 29만 원을 떼이고 51만 원을 받게 됐다. 이후 업체는 1주일 안에 돈을 못 갚으면 이자로 24만 원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생활비조차 없었던 A 씨는 결국 기한 안에 원금을 갚지 못했고, 2주에 걸쳐 이자로만 48만 원을 내야 했다. A 씨는 “원금은커녕 점점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혹시 돈을 못 내면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고민이 크다”고 한숨을 쉬었다.

은행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를 챙기는 불법대부업이 최근 3년 사이 36.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대부업 적발 건수는 2015년 1139건, 2016년 1227건에 이어 지난해 1554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다. 특히 대다수 불법대부업체가 최고 1000%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챙기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무시했다. 선이자, 수수료 등 원금 외에 내는 모든 돈이 이자에 포함되는데, 지난달 8일부터 법정이자율은 연 27.9% 이하에서 24%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24%를 초과해 받아낸 이자는 무효로 간주돼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늦은 시간에 채무자를 방문해 빚 독촉을 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등록된 업체인지, 이자가 24% 이하인지, 이자 외에 다른 수수료가 있거나 빚 독촉이 과도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1679건의 미등록 대부업(불법사채) 피해 분석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대출 원금 521억 원에 대한 평균 이자율은 1170%에 달했다.

경찰은 제도권 금융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업체의 공격적 영업이 올해 초부터 기승을 부리는 점을 고려, 다음 달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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