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인증 받으려면

조직형태·의사결정구조 등
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지원


사회적기업은 법으로 정해진 인증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조직 형태, 영업 활동, 사회적 목적 실현, 참여 의사 결정 구조, 영업 활동 수입 기준, 이윤 배분 등의 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부적절한 사회적 기업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사회적기업 수가 30배가량 늘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기업도 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인건비·사업개발비·사회보험료·경영컨설팅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우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한다. 또 정규직·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 근로자가 있어야 한다. 인증 신청 월 직전 6개월간 평균 1명 이상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다만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신청 월 직전 6개월간 평균 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은 3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인증 심사 조건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다. 인증 신청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야 한다. 또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신청하는 월 직전 6개월간 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총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한다.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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