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 독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손질 생홍합이 회수·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금진수산의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 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해 검출(1.44㎎/㎏)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3월 20일 포장된 제품(사진)이다.
생산량 23t 가운데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9t 정도로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 파악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당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시와 창원시의 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문을 배부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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