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DSR 적용

‘소득 증빙’ 관련 문의 많아
은행권 심사기준 통일 안돼
당분간 고객 혼란 불가피

“담보대출은 장기상환 대부분
DSR 적용자 사실상 제한적
가계대출 급격둔화 없을 듯”


26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자영업 소득대비대출비율(LTI)등이 시행되면서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이었던 신용대출과 자영업자대출증가세가 잡힐지 주목된다. 금융권에서는 시범 적용이고 구체안이 나오지 않아 당장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이 제각각이고 소득증빙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당분간 고객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KB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대출 창구에는 이른 시간에도 대출 관련 상담을 하는 고객들이 간간이 들어왔다. 은행 앞에서 만난 한 모(56·여) 씨는 “추가로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액을 물어보기 위해 왔는데 신용대출까지 고려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문의전화가 이어졌다”면서 “소득을 고려해 대출액이 정해지므로 소득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한 2년 치 소득 증빙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 등 주요 시중 은행들은 DSR이 100%를 넘기면 고위험여신으로 분류하고 ‘원칙적으로’ 신용대출은 DSR 150% 이내로, 담보대출의 경우 최고 200%까지만 대출을 해준다. 또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1억 원 이상 신규대출을 받을 때 총 소득에 비해 금융권의 모든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 LTI를 대출심사에 반영한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이번 ‘3종 대출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눈에 띄게 감소할 것이란 분석은 많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담보대출은 만기가 길어서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 소득의 150%, 200%를 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인터넷전문은행도 당장 효과에는 회의적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DSR이 200%를 넘는 신용대출 고객은 대출거부가 아니고 한도가 일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대출과 임대업자 대출도 구체안이 나와야 실제 효과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당국도 심사 의견을 별도로 기재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분간 고객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에 따라 대출 심사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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