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끝내 개헌안 발의(發議)를 강행한 것은,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긴 하지만 공감·지지할 수 없다. 개헌안 지향이 ‘좌편향’이어서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와는 거리가 멀고, 그 절차에서도 국민·국회·헌법을 경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野) 4당은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조차 발의 강행을 반대하며 만류해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야 4당의 의석만 합쳐도 현재 재적 의원의 57%를 넘는다. 의원의 33%만 반대해도 불가능한 개헌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독선(獨善)·오기(傲氣) 또는 지방선거용 등 정치적 계산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개헌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고,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논의를 촉진시키려는 선의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 상황을 종합하면 발의안대로 개헌이 되면 좋고, 안 돼도 정치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 없다는 이른바 ‘꽃놀이패’ 인식이 더 돋보인다. 개헌 성사보다는 발의 자체가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령’ 같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진보·좌파의 이념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많다. 또 각계각층이 듣기 좋아할 만한, 그러나 실제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포퓰리즘 조항’들이 수두룩하다. 6·1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편 가르기와 선심성 말 잔치라는 반발에 일리가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60일(5월 24일) 안에 가부(可否)를 의결해야 한다. 아니면 그때까지 국회 대안(代案)을 만들어 대통령안을 폐기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느 쪽이든 어렵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관제 개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장외투쟁까지 거론하고 있다.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바른미래당은 물론 문 대통령에게 협조적인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비판적이다. 이번에 부결되면 개헌 자체가 물 건너가게 된다. 꼭 개헌을 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원 포인트’ 개헌으로 접근하는 게 순리다. 국가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안을 일방적으로 내놓고 처리를 요청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국회는 이런 비정상을 지혜롭게 신속히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헌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고,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논의를 촉진시키려는 선의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 상황을 종합하면 발의안대로 개헌이 되면 좋고, 안 돼도 정치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 없다는 이른바 ‘꽃놀이패’ 인식이 더 돋보인다. 개헌 성사보다는 발의 자체가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령’ 같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진보·좌파의 이념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많다. 또 각계각층이 듣기 좋아할 만한, 그러나 실제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포퓰리즘 조항’들이 수두룩하다. 6·1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편 가르기와 선심성 말 잔치라는 반발에 일리가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60일(5월 24일) 안에 가부(可否)를 의결해야 한다. 아니면 그때까지 국회 대안(代案)을 만들어 대통령안을 폐기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느 쪽이든 어렵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관제 개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장외투쟁까지 거론하고 있다.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바른미래당은 물론 문 대통령에게 협조적인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비판적이다. 이번에 부결되면 개헌 자체가 물 건너가게 된다. 꼭 개헌을 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원 포인트’ 개헌으로 접근하는 게 순리다. 국가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안을 일방적으로 내놓고 처리를 요청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국회는 이런 비정상을 지혜롭게 신속히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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