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주재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수도조항 명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다. 1987년 10월 29일 현행 헌법이 확정된 지 30년여 만이다.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1980년 이후 38년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이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개헌안을 심의한 뒤 의결하면서 이를 승인하는 의미의 서명인 부서(副署)를 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헌안에 부서했고,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서명을 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 국회 발의와 공고를 결재함에 따라, 이날 오후 개헌안은 국회에 전달되고 관보 게재를 통해 개헌안 공고가 이뤄지게 된다.

이날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면서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국회는 오는 5월 24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아부다비 =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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