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한·미 FTA 협상결과 보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평가
車·철강 새 수출전략 준비해야

‘ISDS 남용 방지’ 협정문 개정


미국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따른 철강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으나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협상 결과를 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미국의 기세와 비교하면 그나마 수성(守城)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미국과의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해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게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성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통상당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25% 일괄 부과에서 면제되는 대신 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받았다.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268만t)로 이는 지난해 대미 수출량의 74%에 해당한다. 품목별로 판재류의 경우 지난해 대비 111%에 해당하는 쿼터를 확보했지만, 유정용 강관 등에선 큰 폭의 수출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다만 74% 물량 쿼터를 받아 국내 기업들이 이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이다.

철강의 일괄 관세국에선 벗어났지만 한·미 FTA 개정에서 자동차 분야는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2021년으로 예정된 국산 픽업트럭의 관세철폐가 2041년까지 연장됐다. 국내에서 아직 픽업트럭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장 국내 업계 피해는 거의 없다. 픽업트럭 분야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상징처럼 여겨져, 미 협상팀은 관세철폐 연장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게 우리 협상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차량에 대해 제작사별로 5만 대까지(현행 2만5000대) 수출을 인정한 부분은 국내 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다만 미국이 국산차와 부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추진해온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양허를 건드리지 않고 지켰다는 점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000만 달러)의 72.6%(129억6600만 달러)가 자동차 분야였고, 관세가 부활할 경우 향후 5년간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손실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미국의 비합리적인 무역구제 조치에 대해 협정문 개정을 통해 우리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도 성과로 볼 수 있다. 더 큰 소득은 주요 사안에서 미국과의 무역갈등을 빨리 마무리 지었다는 점이다. 미·중, 미·유럽연합(EU) 간의 무역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간의 불확실성을 일단 제거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 통상 담당자는 “자동차·철강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돼 기업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한 점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관련기사

박정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