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심의 후 국무회의 의결
일각 “靑 주도 졸속 개헌” 지적
靑 “부처와 충분히 협의” 반박
귀국 후 與野·국회의장 면담
논의 확대… 임기중 개헌 포석
李총리, 모친상에도 회의 주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현지시간)쯤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을 보고받고, 개헌안에 대해 전자결재를 했다. 대통령 결재에 따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외숙 법제처장이 개헌안을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전자결재한 문서는 개헌안 국회 송부와 공고 등 두 건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UAE 정상회담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도중 법제처 심사를 마친 개헌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바로 전자결재를 했다. 법제처는 청와대가 마련한 개헌안 중 선거연령 조항 등 일부를 수정했다.
일각에서 개헌안이 국무회의가 아닌 청와대에서 주로 논의됐다는 이유를 들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와 맞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범정부적 기구를 꾸리지 않았지만, 내용 마련 과정에서 부처와 협의하고 충분히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야당에 개헌안 의결을 설득하기 위해 국회 연설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국회의장과의 면담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개헌 드라이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올해 무산되더라도 임기 중에는 개헌을 이룬다는 목표하에 개헌에 대한 국민적 논의 확대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인 데다 ‘대통령 개헌안’이라는 중대 안건이 있는 만큼 이 총리가 예정대로 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이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를 마친 후 빈소가 차려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이했다. 이 총리 측은 “조화와 조의금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부다비=김병채 기자 haasskim@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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