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안 전 지사 측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곽형섭 영장전담판사가 사유서를 검토해 심문기일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입장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수사 중인 A 씨에 대한 범죄 혐의는 제외하고 김 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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