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형평성 훼손”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종교인 과세가 위헌소송 대상에 오르게 됐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종교투명성센터 등 종교·시민단체, 시민 600여 명과 함께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연맹이 미리 검토한 헌법소원 청구 요지에 따르면, 종교인 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해 받은 소득에 대해 종교단체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의 여타 서류 등을 제외하고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위헌으로 지적됐다.
납세자연맹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경비를 최대 80%까지 인정받게 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피할 여지까지 줌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다른 일반 국민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우대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교활동비가 실비변상에 해당한다고 해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과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근무여건 등의 차이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관해서만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다.
세무조사 수정신고 역시 평등권 침해와 함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급여지급 능력이 큰 대형 종교단체의 경우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과 함께 세무조사조차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종교인 과세가 위헌소송 대상에 오르게 됐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종교투명성센터 등 종교·시민단체, 시민 600여 명과 함께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연맹이 미리 검토한 헌법소원 청구 요지에 따르면, 종교인 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해 받은 소득에 대해 종교단체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의 여타 서류 등을 제외하고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위헌으로 지적됐다.
납세자연맹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경비를 최대 80%까지 인정받게 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피할 여지까지 줌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다른 일반 국민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우대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교활동비가 실비변상에 해당한다고 해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과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근무여건 등의 차이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관해서만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다.
세무조사 수정신고 역시 평등권 침해와 함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급여지급 능력이 큰 대형 종교단체의 경우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과 함께 세무조사조차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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