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계획’국무회의 의결
세금 줄여서 재정지출 효과
청년 친화적 창업·취업 세제
中企 고용·투자 지원 재정비
내년 조세지출을 신설·정비할 때에는 일자리 지원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되고, 청년·창업지원 세제는 청년 친화적으로 재설계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돈이 지출되는 예산지출과는 다르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정 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뜻에서 조세지출로 표현한다.
내년 조세지출을 정비·신설·관리할 때에는 일자리 중심의 조세지출 운영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창업·취업 지원 세제는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해 일자리 창출 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지원도 확대된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벤처투자자금 세제 지원을 지속 검토해 창업·벤처 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EITC는 나이·소득·재산요건, 지급수준 등을 전면 개편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투자를 중심으로 각종 세제지원을 재정비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도 촉진한다.
지난해 조세지출에 따른 국세감면 추정액은 38조7000억 원으로 세수 실적 대비 국세 감면율은 12.7% 수준이다. 국세감면율은 2014년 14.3%, 2015년 14.1%, 2016년 13.4% 등으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39조8000억 원, 세입예산 대비 감면율은 12.9%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수제 맥주를 살 수 있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수제 맥주를 제조장과 영업장에서만 일반에 판매할 수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유통이 허용된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세금 줄여서 재정지출 효과
청년 친화적 창업·취업 세제
中企 고용·투자 지원 재정비
내년 조세지출을 신설·정비할 때에는 일자리 지원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되고, 청년·창업지원 세제는 청년 친화적으로 재설계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돈이 지출되는 예산지출과는 다르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정 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뜻에서 조세지출로 표현한다.
내년 조세지출을 정비·신설·관리할 때에는 일자리 중심의 조세지출 운영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창업·취업 지원 세제는 청년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해 일자리 창출 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지원도 확대된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벤처투자자금 세제 지원을 지속 검토해 창업·벤처 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EITC는 나이·소득·재산요건, 지급수준 등을 전면 개편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투자를 중심으로 각종 세제지원을 재정비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도 촉진한다.
지난해 조세지출에 따른 국세감면 추정액은 38조7000억 원으로 세수 실적 대비 국세 감면율은 12.7% 수준이다. 국세감면율은 2014년 14.3%, 2015년 14.1%, 2016년 13.4% 등으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39조8000억 원, 세입예산 대비 감면율은 12.9%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수제 맥주를 살 수 있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수제 맥주를 제조장과 영업장에서만 일반에 판매할 수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유통이 허용된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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