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정부 협의 테이블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반려할 경우 경찰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경찰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 협의 테이블에서 이런 내용이 도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양 장관(법무·행안)과 개혁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서너 차례 만나서 의견조율을 해왔다”며 “지금 전문이 나온 건 아니지만 기존의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장청구는 헌법개정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상에서는 (검사가 반려해)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영장청구 주체를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담을지, (검찰이) 직접수사를 어디까지 할지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있어야 할 것”이라며 “헌법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향후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달라는데 거부하는 것은 (검경이) 지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간다는 대전제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종결권까지 갖는 방안에 대해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종결권을 갖게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경찰의 사건 종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최준영 기자 cjy324@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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