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18년만에 단죄
억울한 옥살이·재심 우여곡절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무고한 사람이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10년이나 옥살이를 한 이 사건은 재심과 무죄 판결, 진범 재판을 거쳐 18년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0년 8월 10일 오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 씨는 자신이 몰던 택시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려 숨을 거뒀다. 경찰은 목격자인 최모(32·당시 16세) 씨를 범인으로 의심하며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정황증거만으로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최 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최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3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한 경찰이 김 씨를 붙잡으면서 상황은 반전되는 듯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의 범인이 이미 검거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불기소처분했다.
2010년 만기출소한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무죄를 인정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억울한 옥살이·재심 우여곡절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무고한 사람이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10년이나 옥살이를 한 이 사건은 재심과 무죄 판결, 진범 재판을 거쳐 18년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0년 8월 10일 오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 씨는 자신이 몰던 택시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려 숨을 거뒀다. 경찰은 목격자인 최모(32·당시 16세) 씨를 범인으로 의심하며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정황증거만으로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최 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최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3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한 경찰이 김 씨를 붙잡으면서 상황은 반전되는 듯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의 범인이 이미 검거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불기소처분했다.
2010년 만기출소한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무죄를 인정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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