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7일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여·29) 씨를 구속하고, B(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 2009년 12월부터 8년간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과 지인 등을 상대로 “주식투자 회사를 운영하는데 투자하면 월 3∼4%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8명을 상대로 248차례에 걸쳐 41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의 눈을 속였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 2009년 12월부터 8년간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과 지인 등을 상대로 “주식투자 회사를 운영하는데 투자하면 월 3∼4%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8명을 상대로 248차례에 걸쳐 41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의 눈을 속였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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