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극심한 미세먼지가 이어지자 서울시가 4월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오후 9시 노후 경유차량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27일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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