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침’ 보완 필요 지적

자치구당 1개 꼴… 너무 적어
1 ~ 2개 洞마다 1개로 늘려야


미세먼지 농도 등을 측정하는 도시대기측정소를 원칙적으로 지상 1.5∼10m 높이에 설치하도록 한 환경부 운영지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층건물이 밀집한 도시 환경상 10m 이하 높이에서 측정된 수치는 좁은 범위만 대표할 뿐이어서 그만큼 측정소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각 시도에 따르면 도시대기측정소는 대부분 환경부가 예외적으로 인정한 10∼20m 높이에 있고, 20m 이상에 위치한 곳도 있다.

광주는 7곳 중 6곳, 대전은 10곳 중 8곳, 경기는 74곳 중 60곳, 대구는 15곳 모두 10m 이상 높이에 있다. 조건을 충족할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문제는 도시에 3층(11∼12m) 이하 건물이 거의 없는데, 이보다 낮은 10m 이하 높이에 측정소를 이설 또는 신설할 경우 반경 4㎞ 정도를 커버할 수 있도록 설치된 측정소가 불과 몇 백m만 커버하게 된다는 점이다.

시도 관계자들은 “원칙대로 설치하면 현재 자치구당 1개 정도인 측정소를 1∼2개 동마다 설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측정소 높이를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만큼 측정소 확충을 위한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측정소 이설 시 국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법적 보완도 촉구했다.

광주시는 현재 10m 높이를 초과한 측정소 6곳을 10m 이하로, 경기·부산·대구 등은 20m 높이를 초과한 측정소 각각 5곳, 2곳, 1곳을 20m 이하로 이설하기로 했다. 광주 = 정우천·대전 = 김창희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sunshine@, 전국종합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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