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무비서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된 데 대해,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안 전 지사 측은 증거인멸 의혹 및 두 번째 고소 이후 제기된 추가 폭로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검찰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출신인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29일 “‘피해자가 안 전 지사의 위력을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기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는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위력이 입증될 것으로 봤지만, 사실 이에 대한 영장 청구 자체가 이례적이고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며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격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쟁점에 대해) 다퉈볼 여지 등을 봤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이경 소속 최진녕 변호사도 “위력에 대한 검찰 측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았을 수 있다”며 “기일을 재지정해 피의자를 한 번 더 나오게 한 것도 영장 기각을 하기 위한 수순이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두 번째 고소 내용(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성폭행 의혹)을 포함할지 말지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전날 안 전 지사가 검찰에 성폭행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전화기를 제출했고 피해자의 수행 업무 휴대전화 내용이 지워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검찰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출신인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29일 “‘피해자가 안 전 지사의 위력을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기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는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위력이 입증될 것으로 봤지만, 사실 이에 대한 영장 청구 자체가 이례적이고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며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격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쟁점에 대해) 다퉈볼 여지 등을 봤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이경 소속 최진녕 변호사도 “위력에 대한 검찰 측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았을 수 있다”며 “기일을 재지정해 피의자를 한 번 더 나오게 한 것도 영장 기각을 하기 위한 수순이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두 번째 고소 내용(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성폭행 의혹)을 포함할지 말지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전날 안 전 지사가 검찰에 성폭행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전화기를 제출했고 피해자의 수행 업무 휴대전화 내용이 지워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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