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볼 것”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로 자유한국당과 충돌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협력단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과 관련, 경찰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감찰조사로 전환할 것”이라며 “황 청장이 협력단체와 골프를 친 행위 자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청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울산 울주군 울산컨트리클럽에서 경찰 협력단체인 청소년안전추진위원회(이하 청안위) 회원들과 골프를 쳤고, 당시 황 청장의 라운드 비용을 청안위 관계자가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청장은 “당시 비용을 지불하려고 계산대에 갔더니 이미 청안위 관계자가 계산한 상태였다”며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상의도 없이 계산한 점에 대해 경고하면서, 라운드 비용에 해당하는 15만 원가량을 현금으로 줬다”는 해명을 내놨다.

한편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이 아파트 건설현장 비리 수사 과정에서 지난 16일 울산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자 한국당은 이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황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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