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9일 값비싼 중국 담배를 본뜬 ‘짝퉁 담배’ 22만 갑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상표법 위반과 위조사문서행사 등)로 A(4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 가짜 중국 담배 2만2000보루(22만 갑·정품 시가 20억 원)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 면세점 등지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에서 한 보루(10갑)에 750위안(약 12만 원)에 팔리는 정품 담배의 짝퉁 담배를 한 보루에 4만 원 정도에 사들여 국내 면세점 등지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