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을 쓰지 않은 채 치킨 배달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의 업주가 형사 입건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C치킨집 주인 이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7시 25분쯤 경기 광주시 송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성모(22) 씨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을 시도하다 좌회전하던 버스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헬멧을 쓰지 않았던 성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성 씨가 도로교통법을 지키도록 주의시키고 헬멧을 착용하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를 고용주 이 씨가 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경기)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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