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돼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73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 원 식대와 술값 등으로 21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대가로 내연녀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1억 원을 송금받고, 다른 업자에게 고급 승용차 리스료, 수행기사 급여 등 1억7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1·2심은 “현 전 수석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3년 6월, 벌금 2000만 원, 뇌물액에 상응하는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현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그 비용 10억 원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충당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되기도 했다. 현 전 수석은 2015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 인사를 대거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시키기 위해 약 120회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 비용을 청와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 원 식대와 술값 등으로 21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대가로 내연녀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1억 원을 송금받고, 다른 업자에게 고급 승용차 리스료, 수행기사 급여 등 1억7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1·2심은 “현 전 수석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3년 6월, 벌금 2000만 원, 뇌물액에 상응하는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현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그 비용 10억 원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충당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되기도 했다. 현 전 수석은 2015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 인사를 대거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시키기 위해 약 120회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 비용을 청와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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