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건물공사에서 건설자재를 인양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주체별 안전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원청,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및 설치·해체업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자에 대한 자격취득 교육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아 사용하는 건설사 원청은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존하고, 사용 중에는 장비나 인접 구조물 등과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설치·해체업체에 기계의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절차 등이 포함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설치·해체작업 시에는 작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 사전에 작업위험정보와 안전작업절차를 주지시키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에 대한 자격취득 교육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누구나 36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실습교육 위주로 교육방식이 개편돼 교육시간이 144시간으로 연장되고 자격취득 이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가 작업 중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14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진영 기자 new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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