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횡령·뇌물’ 기소 전망
김윤옥 여사 조사 여부 주목
검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4월 10일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며 여죄(餘罪)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해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구속 기간 연장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이르면 4월 첫째 주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348억 원 횡령 및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옥중 조사는 시도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불응 의사가 워낙 완강해 주말 동안 물밑 설득을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신 이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을 통한 보강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는 본인뿐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상득 전 국회의원, 천신일 세중 회장 등 영장에 적시된 ‘공범’에 대한 조사는 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이자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주말 동안 조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할 경우 MB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강훈 변호사가 입회하기로 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월 첫째 주 후반에 우선 이 전 대통령만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위주로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먼저 기소하고, 범죄 혐의 및 뇌물수수 용처 등을 세밀하게 확정한 뒤 관련자들을 혐의의 경중에 따라 추가 사법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김윤옥 여사 조사 여부 주목
검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4월 10일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며 여죄(餘罪)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해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구속 기간 연장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이르면 4월 첫째 주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348억 원 횡령 및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옥중 조사는 시도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불응 의사가 워낙 완강해 주말 동안 물밑 설득을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신 이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을 통한 보강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는 본인뿐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상득 전 국회의원, 천신일 세중 회장 등 영장에 적시된 ‘공범’에 대한 조사는 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이자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주말 동안 조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할 경우 MB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강훈 변호사가 입회하기로 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월 첫째 주 후반에 우선 이 전 대통령만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위주로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먼저 기소하고, 범죄 혐의 및 뇌물수수 용처 등을 세밀하게 확정한 뒤 관련자들을 혐의의 경중에 따라 추가 사법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