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4·3사건 70주년’ 진보단체 대표 인터뷰

- 박찬식 ‘범국민위’ 운영위원장

“피해구제 더이상 지체 안돼
상처 치유위해 특별법 개정”


“근대 국가는 공권력을 법에 따라서만 행사해야 하고,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3사건을 돌아보는 일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지를 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박찬식(55·사진)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4·3 범국민위) 운영위원장은 2일 “꾸준히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후속조치로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했는데 15년 동안이나 지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70주년을 맞은 올해는 아픈 과거사를 청산하고 치유하는 과정에 한 매듭을 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희생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4·3 특별법의 전면 개정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4·3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은 △희생자·유족 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추가 진상규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위원장은 “과거 인권 침해 청산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기준은 진상 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라며 “이 중 가해자 처벌은 화해와 상생 차원에서 제기하지 않기로 했지만,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역사에 기록해 후대에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70년이 흘러 생존 피해자들과 1세대 유족들에게는 이번이 살아계시는 동안 한을 풀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가 노무현 정부 시절 보고서에 대해 ‘왜곡’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의 시위와 발포 사건, 연행과 고문, 서북청년단의 횡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이를 폭동으로 치부하는 것은 역사와 진실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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