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일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로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실제 부동산 주인인 것처럼 속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39)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B(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4월 20일 B 씨에게 돈을 주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린 뒤 지난 2월 말까지 임대한 오피스텔 등을 정상 매물인 것처럼 속여 신혼부부 등 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억4000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피스텔 소유자가 병상에 있다며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해 소유자 아들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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