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최대 6개월 줄어
올 286억 편성 4200명 지원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입사했을 때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된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중복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대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런 문제도 시정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등록금 전액 및 학기당 지원금 200만 원, 최대 4학기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령학기에 6개월을 곱한 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한다. 예를 들어 4학기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24개월을 기업에 의무 근무해야 한다.

교육부는 그러나 의무 재직 기간이 너무 길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기업에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의무 재직 기간을 최대 6개월을 단축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장학생들도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의무근무를 마친 희망사다리 장학생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이들 지원 제도에 가입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과 함께 장학생 선발부터 취업준비, 채용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장학생 간 취업과 창업 노하우 공유 등 네트워킹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 2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42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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