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뜨렸을 때 흘러서는 안돼
단순히 운반위한 포장은 허용

기사가 ‘승객 탑승 거부’가능
어겨도 과태료·범칙금은 없어
市, 버스·정류소서 기준 홍보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치킨이나 커피는 서울 시내버스 반입이 금지되지만, 종이상자에 포장된 치킨이나 피자는 승객이 들고 승차할 수 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이 제한된 가운데, 반입이 안 되는 음식물과 가능한 경우를 나누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2일 공개했다. 시는 “시내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는 음식물의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시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공개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돼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된다.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을 가리킨다. 차 내에서 먹을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은 소지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등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수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반면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와 시장 등에서 구입·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은 들고 탈 수 있다. 반입 금지 음식물을 가진 승객에 대해서는 운전사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를 어긴다고 과태료나 범칙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시내버스 운송 관련법에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이 같은 세부 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 방침이다. 또 시내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펼쳐 승객과의 다툼 소지를 없앨 계획이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가 시내버스에 들고 탈 수 있는 음식물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김도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