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옷가게에서 다른 손님이 벗어놓은 옷을 뒤져 현금을 꺼내 간 혐의(절도)로 A(5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시 52분쯤 광주 북구의 한 옷가게에 손님으로 들어간 뒤 다른 손님 B(여·63) 씨가 구입할 옷을 입어보기 위해 벗어놓은 점퍼를 뒤져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매장이 손님으로 북적거려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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