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편성 방식이 혁신 성장형으로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일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고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R&D 예산 기획·편성 방식을 다부처 융합형, 산학연 연계형, 패키지형 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첫째, 10대 융합 분야 R&D 과제별로 관계 부처·대학·출연연·기업으로 구성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달 중 TF별로 신규·계속 R&D 과제를 분석해 공동 기획·투자 우선순위 및 역할 분담을 담은 ‘투자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과기정통부·기재부 사전협의를 거쳐 TF별 투자 로드맵에 따른 R&D 지출 한도를 결정한다. 각 부처가 투자 로드맵에 근거한 예산을 요구한 다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 예산 배분을 거쳐 기재부가 최종 편성하게 된다. 10대 융합과제는 ① 초연결 지능화 ② 정밀의료 ③ 스마트시티 ④ 스마트농축수산 ⑤ 스마트공장 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⑦ 자율주행차 ⑧ 고기능무인기(드론) ⑨ 지능형로봇 ⑩ 국민생활문제해결(미세먼지, 재난·재해·안전 등)이다.
둘째, R&D 예산과 제도·규제 개선을 연계한다. 10대 과제별로 ‘R&D·인력양성·제도 및 규제개선· 정부 민간 역할분담’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R&D 개발 체계’(R&D PIE)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은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해 위치정보법을 개정, 위치정보 사전고지로 변경하고,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관련 신뢰도 높은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게 된다.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근거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 규정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책임·보험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을 모색한다.
셋째, 응용기술분야는 민간주도 R&D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주요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는 유관 기업, 국토교통부, 도공,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협의회’가 지난달 발족했다. 스마트시티도 국토부 및 관계부처,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범도시 지원단’을 구성했다.
넷째, R&D 예산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다. 주요 R&D 사업 300개를 대상으로 고용창출 효과 사전분석(노동연구원)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제출토록 해 국가 R&D 사업의 고용 효과를 체계적 분석할 예정이다. 고용영향평가 우수 사업은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안도걸 경제예산심의관은 “R&D 예산 편성 방식을 개선해 융합 연구를 제도화하고, 국가 R&D 사업 성과평가를 논문·특허뿐 아니라 고급 두뇌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포함하며, 신산업 분야는 합리적 규제환경 조성을 통해 기술개발과 상용화 적기 타이밍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성열 기자 nos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일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고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R&D 예산 기획·편성 방식을 다부처 융합형, 산학연 연계형, 패키지형 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첫째, 10대 융합 분야 R&D 과제별로 관계 부처·대학·출연연·기업으로 구성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달 중 TF별로 신규·계속 R&D 과제를 분석해 공동 기획·투자 우선순위 및 역할 분담을 담은 ‘투자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과기정통부·기재부 사전협의를 거쳐 TF별 투자 로드맵에 따른 R&D 지출 한도를 결정한다. 각 부처가 투자 로드맵에 근거한 예산을 요구한 다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 예산 배분을 거쳐 기재부가 최종 편성하게 된다. 10대 융합과제는 ① 초연결 지능화 ② 정밀의료 ③ 스마트시티 ④ 스마트농축수산 ⑤ 스마트공장 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⑦ 자율주행차 ⑧ 고기능무인기(드론) ⑨ 지능형로봇 ⑩ 국민생활문제해결(미세먼지, 재난·재해·안전 등)이다.
둘째, R&D 예산과 제도·규제 개선을 연계한다. 10대 과제별로 ‘R&D·인력양성·제도 및 규제개선· 정부 민간 역할분담’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R&D 개발 체계’(R&D PIE)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은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해 위치정보법을 개정, 위치정보 사전고지로 변경하고,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관련 신뢰도 높은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게 된다.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근거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 규정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책임·보험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을 모색한다.
셋째, 응용기술분야는 민간주도 R&D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주요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는 유관 기업, 국토교통부, 도공,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협의회’가 지난달 발족했다. 스마트시티도 국토부 및 관계부처,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범도시 지원단’을 구성했다.
넷째, R&D 예산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다. 주요 R&D 사업 300개를 대상으로 고용창출 효과 사전분석(노동연구원)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제출토록 해 국가 R&D 사업의 고용 효과를 체계적 분석할 예정이다. 고용영향평가 우수 사업은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안도걸 경제예산심의관은 “R&D 예산 편성 방식을 개선해 융합 연구를 제도화하고, 국가 R&D 사업 성과평가를 논문·특허뿐 아니라 고급 두뇌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포함하며, 신산업 분야는 합리적 규제환경 조성을 통해 기술개발과 상용화 적기 타이밍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성열 기자 no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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